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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 개정이유
 
◦ 보육교직원 채용시 “원장의 제청” 없이 수탁자가 임면하는 현실 반영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시 구 보육정책에 대한 업무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임기 개정

 

□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 채용시 “원장의 제청” 규정 삭제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를 3년 → 2년으로 변경하고, 조례 개정 후 최초 임용되는 센터장에 한하여 그 임기를 2018. 8. 31.로 단축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