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보육교직원 채용시 “원장의 제청” 없이 수탁자가 임면하는 현실 반영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시 구 보육정책에 대한 업무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임기 개정
□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 채용시 “원장의 제청” 규정 삭제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를 3년 → 2년으로 변경하고, 조례 개정 후 최초 임용되는 센터장에 한하여 그 임기를 2018. 8. 31.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