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개정이유
◦재단의 역할강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출연금)
□ 주요내용
◦ 제11조(사업비 지원) 일부 수정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
◦ 제13조(운영재원 등) 일부 수정
-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위해 삭제했던 ‘출연금 교부’ 조항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 증진(재단 활성화) 및 구 복지정책과 연계된 복지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