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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추진상황
완료

□ 개정이유
◦재단의 역할강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출연금)

 

□ 주요내용
 ◦ 제11조(사업비 지원) 일부 수정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
 ◦ 제13조(운영재원 등) 일부 수정
   -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위해 삭제했던 ‘출연금 교부’ 조항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 증진(재단 활성화) 및 구 복지정책과 연계된 복지사업을 추진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