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운영 현황 조사(양식)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현황(양식)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