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대상 확대 안내
1.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3579(2020.2.25.)호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개정에 따라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대상 확대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나. 설치ㆍ운영 신고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02-2133-3761)
※ 붙임자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 주택과 행정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붙 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