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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과
황인해
등록일
2025-01-20
조회수
12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561호(2023.3.30.)로 열람공고하고, 2024년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9.25.)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2036호(2024.11.7.)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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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