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사업
1. 일반해충 방역 소독
기 간 : 연중
대 상 : 숲, 공원, 해충다발 및 취약 지역 중점
방 법 : 분무소독 및 차량 연무소독 ※ 감염병 유행 등 필요 시 집중방역
2. 해충 발생신고 및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
기 간 : 연중
대 상 : 모기 등 위생해충 발생지역 등
방 법 : 유선,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신고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820-1079,1756,1957)
3. 소독업 신고
기 간 : 연중
방 법 :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후 구비 서류(첨부파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 준수
가. 건축용도 : 근린생활시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함.
▶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기타 청소에 필요한 청소도구(진공청소기등) 1개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가. 대표자와 종사사 모두 법정교육 이수
(대표자자는 창업시 1회, 종사자는 창업시 1회 및 3년 후 보수교육 이수) ※ 교육은 방역협회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