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횟수와 동작구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횟수 기준(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4월~9월 하절기 | 10월~3월 동절기 | |
| 1회 이상/1월 (매월) | 1회 이상/2월 (2개월마다) |
| 1회 이상/2월 (2개월마다) |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3월 (3개월 마다) | 1회 이상/6월 (6개월 마다) |
첨부파일 2024년 동작구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2024. 9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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