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심의) 관련 추가 심의 대상 (허가권자 감리 지정 관련)
건축위원회(심의) 관련 추가 심의 대상
▢ 목 적 : 소규모 건축공사 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신기술 적용 등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항목을 일부 건축주가 잘못 이해하고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
▢ 심의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 적용을 통한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대상 건축물
▢ 상정 조건 : 신기술 장려를 위해 신기술 5개 항목 이상 적용시
▢ 심의 시기 : 착공신고 전까지 (건축허가 전 또는 착공신고 전)
▢ 검토 사항
- 해당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신기술 적용 항목 적정여부
- 설계자가 시공성, 건축물의 기능 확보 등을 위해 감리수행(역할)이 필요한지 여부 등
▢ 처리 절차 [심의 시기 건축주 선택 가능 (건축허가 전, 착공신고 전)]
① 계획전문위원회 상정 | → | 건축허가 | → | ② 계획전문위원회 상정 |
신기술 적용 적정여부 | 기존 제출서류 동일 제출 | 신기술 적용 적정여부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제외 신청서 접수 | → | 착공신고 | → | 사용승인 |
신기술 적용 증빙서류 제출 (기적용 9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