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거)용적률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고시(대림, 사당이수, 노량진, 상도, 신대방)
<결정취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의 용적률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붙임 : 서울특별시고시 2019-312호(2019.09.19)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