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지정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22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동 작 구 청 장 | |||||
대상시설(지역) | 지정사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
시 설 명 | 소재지 | 소유자 | |||
단독주택 | 사당동 162-60 | 이*숙 외1인 | •노후화된 공가로서 적정유지보수 시기 일실하여 주요부재 손상 | E급 | •지붕틀 붕괴, 담장 전도위험 있음 •시설물 철거 필요 |
대형공사장 | 신대방동 698 | (주)퍼스티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연면적 10,000㎡이상 대형공사장 | D급 | •관리카드작성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여 안전관리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