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차(4월) 민방위의 날 민방공대피훈련 실시계획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제2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나. 서울시 민방위담당관-3055(2006.03.28)호 위제목 2. 제351차(4월) 민방위의 날 훈련은 테러 등 국가안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주민 및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실시합니다. 가. 훈련일시 : 2006. 4. 14(금) 14:00 ~ 14:20(20분간) 나. 훈련장소 : 서울특별시 전지역 다. 훈련내용 : 민방공경보사이렌 전파, 주민 및 차량이동 통제 3. 아울러, 시민들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홍보와 실시에 만전을 가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351차(4월)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