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오니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주체에서는 필요시 붙임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자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단 구성
- 인원 : 3개부문 20명(공사 11, 용역 6, 공동체활성화 3)
- 운영개시 : 2011.10.1부터
- 자문료 : 무료 (자문위원 사례비는 우리구 예산으로 1건당 10만원 이내 지급 예정)
- 자문사항 : 공사,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
- 자문단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자문신청서는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오니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주체에서는 필요시 붙임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자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문단 구성
- 인원 : 3개부문 20명(공사 11, 용역 6, 공동체활성화 3)
- 운영개시 : 2011.10.1부터
- 자문료 : 무료 (자문위원 사례비는 우리구 예산으로 1건당 10만원 이내 지급 예정)
- 자문사항 : 공사,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
- 자문단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자문신청서는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