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동작구 공고 제2024-797호(2024. 4. 12.)
○문의사항: 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9942)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도로 노면에 황색실선이나 황색복선 또는 적색복선(적색연석) 표시가 되어있는 소화전 5m 이내 | 연중 24시간 | 1분/ 동일각도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차량 | 연중 24시간 | |
보도 인도 위 도로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연중 24시간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 연중 24시간 |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
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동작구 공고 제2024-797호(2024. 4. 12.)
○문의사항: 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9942)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도로 노면에 황색실선이나 황색복선 또는 적색복선(적색연석) 표시가 되어있는 소화전 5m 이내 | 연중 24시간 | 1분/ 동일각도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차량 | 연중 24시간 | |
보도 인도 위 도로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연중 24시간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 연중 24시간 |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