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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주차관리과
02-820-9942
등록일
2025-04-16
조회수
106
첨부파일

 


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동작구 공고 제2024-797(2024. 4. 12.)


문의사항: 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9942)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도로 노면에 황색실선이나 황색복선 또는 적색복선(적색연석) 표시가 되어있는 소화전 5m 이내

연중 24시간

1/

동일각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차량

연중 24시간

보도

인도 위 도로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연중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생활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제외)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연중 24시간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주말·공휴일 유예

(10:00~18:00)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