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밥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에
따라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밥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에
따라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