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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어르신정책과
02-820-9370
등록일
2025-04-03
조회수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밥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에 

따라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