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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2025.3.31.~4.30.)

감사담당관
02-820-1153
등록일
2025-04-03
조회수
42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