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2025년 2월 27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 중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해당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 금지 • 세부사항 - 금지성분 :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 양형기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제61조제1항제11호 |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2025년 2월 27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 중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해당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 금지 • 세부사항 - 금지성분 :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 양형기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제61조제1항제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