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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및 수료증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75(2025. 1. 16.)호와 관련됩니다.

 

2.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46조의3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이  2025년 1월 20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3.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당 서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가. 교육 대상자 : 의약품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나. 교육 일시 및 방법

    - 일시 :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 상시로 수강신청 가능

    - 방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 교육비 : 수강료 77,000원(VAT포함)

  다. 교육이수 :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라. 교육 관련 문의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 02 - 6301 - 2132, 2135, 2149)

  바. 교육수료증 제출 : 담당자 e-mail(lovers24@dongjak.go.kr)로 접수 후 전화 (02-820-9568)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