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재열람공고
동작구 제2025-109호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동작구공고 제2023-1110(2023.07.06.)호로 열람공고 한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25-01-23
동작구청장
□ 공고개요(동작구공고 제2025-109호)
ㅇ 공고기간 : 2025. 1. 24.(금) ~ 2. 6.(목)
ㅇ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fax 02-820-9798), 신대방2동 주민센터
ㅇ 열람방법 : 시·구보, 일간신문(조선일보, 내일신문)
- 온라인 열람사이트(서울도시계획포털 및 구 홈페이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 주민의견청취 - 동작구
-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 도시계획과(☎02-820-9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제2025-109호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동작구공고 제2023-1110(2023.07.06.)호로 열람공고 한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25-01-23
동작구청장
□ 공고개요(동작구공고 제2025-109호)
ㅇ 공고기간 : 2025. 1. 24.(금) ~ 2. 6.(목)
ㅇ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fax 02-820-9798), 신대방2동 주민센터
ㅇ 열람방법 : 시·구보, 일간신문(조선일보, 내일신문)
- 온라인 열람사이트(서울도시계획포털 및 구 홈페이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 주민의견청취 - 동작구
-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 도시계획과(☎02-820-9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