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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추가 신청 안내문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추가 신청안내문


신청대상 : 수해 피해 소상공인(상가, 공장)

제외대상

- 비영리법인, 무등록 사업자(,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가능)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단순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

신청기간 :‘22. 9. 28.() ~ 10. 7.() 18:00까지

지원내용 : 상가(공장)500만원

- , 한 명의 사업자가 동일 건물 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곳만 지원

신청서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신청인 직접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핸드폰 캡처본 가능)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핸드폰 캡처본 가능)

피해 현장 사진(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아닐 시 지급대상 제외)

·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콜센터 1357)

·중소기업확인서에소상공인표기되어야 함(중기업, 소기업은 제외)

침해 피해 임대인 지원대상 (세가지 모두 충족, 상가임대만 가능, 주택X)

- 침수 피해 영업장(A)의 피해사실 확인되었음

- 영업장(A)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장(A)를 주소로 등록하였음

- 임대인이 소상공인어야 함(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접 수 : 방문, 전자메일, FAX

- 방 문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

- 전자메일 : leiten@dongjak.go.kr

- FAX : 02-820-4083

 

문 의 처 : 경제정책과(820-1367, 9395, 9486 / 828-4399)

 

 

동 작 구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