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추가 신청 안내문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추가 신청안내문
◻ 신청대상 : 수해 피해 소상공인(상가, 공장)
※ 제외대상 - 비영리법인, 무등록 사업자(단,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가능)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단순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 |
◻ 신청기간 :‘22. 9. 28.(수) ~ 10. 7.(금) 18:00까지
◻ 지원내용 : 상가(공장)당 500만원
- 단, 한 명의 사업자가 동일 건물 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곳만 지원
◻ 신청서류
① 자연재난피해신고서(신청인 직접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핸드폰 캡처본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핸드폰 캡처본 가능)
④ 피해 현장 사진(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⑤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아닐 시 지급대상 제외)
·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콜센터 1357)
·중소기업확인서에‘소상공인’표기되어야 함(중기업, 소기업은 제외)
※ 침해 피해 임대인 지원대상 (세가지 모두 충족, 상가임대만 가능, 주택X) - 침수 피해 영업장(A)의 피해사실 확인되었음 - 영업장(A)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장(A)를 주소로 등록하였음 - 임대인이 소상공인어야 함(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
◻ 접 수 : 방문, 전자메일, FAX
- 방 문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
- 전자메일 : leiten@dongjak.go.kr
- FAX : 02-820-4083
◻ 문 의 처 : 경제정책과(820-1367, 9395, 9486 / 828-4399)
동 작 구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추가 신청안내문
◻ 신청대상 : 수해 피해 소상공인(상가, 공장)
※ 제외대상 - 비영리법인, 무등록 사업자(단,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가능)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단순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 |
◻ 신청기간 :‘22. 9. 28.(수) ~ 10. 7.(금) 18:00까지
◻ 지원내용 : 상가(공장)당 500만원
- 단, 한 명의 사업자가 동일 건물 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곳만 지원
◻ 신청서류
① 자연재난피해신고서(신청인 직접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핸드폰 캡처본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핸드폰 캡처본 가능)
④ 피해 현장 사진(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⑤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아닐 시 지급대상 제외)
·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콜센터 1357)
·중소기업확인서에‘소상공인’표기되어야 함(중기업, 소기업은 제외)
※ 침해 피해 임대인 지원대상 (세가지 모두 충족, 상가임대만 가능, 주택X) - 침수 피해 영업장(A)의 피해사실 확인되었음 - 영업장(A)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장(A)를 주소로 등록하였음 - 임대인이 소상공인어야 함(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
◻ 접 수 : 방문, 전자메일, FAX
- 방 문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
- 전자메일 : leiten@dongjak.go.kr
- FAX : 02-820-4083
◻ 문 의 처 : 경제정책과(820-1367, 9395, 9486 / 828-4399)
동 작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