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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안심동작 구민감시단 안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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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스클존안전감시단

황OO
작성일
2024-10-02 18:07: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분류
스쿨존
감시단
스쿨존안전감시단
내 용
문창초교정문앞 사고 오토바이장기간
방치 보행에 불편함 신속히 처리요망
첨부파일
20241002_141421974.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10-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강한용
전화번호
02-820-9894
답변일
2024-10-17 13:08: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10.16. 현장(신대방2길 12)을 방문하여 무단방치 이륜차에 "방치차량안내문" 을 부착하였으며 2024.11.5까지 소유자가 자진이동처리하지 않을 경우 방치차량으로 판단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주차관리과 담당자 강한용 (☎820-98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TimePhoto_20241016_180455.jpg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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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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