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10.16. 현장(신대방2길 12)을 방문하여 무단방치 이륜차에 "방치차량안내문" 을 부착하였으며 2024.11.5까지 소유자가 자진이동처리하지 않을 경우 방치차량으로 판단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주차관리과 담당자 강한용 (☎820-98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