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문옆 불법 플랜카드 철거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 귀하의 민원을 건설행정과로 이송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금일 현장정비를 완료하였으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행정과(02-820-1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