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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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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민원분류
- 기타
- 최종수정일
- 2025-01-22
- 조회수
- 15
- 처리주무부서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1264
- 관련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등
-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 심사기준
- 관련법규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서류검토→결재→말소등록처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해양경찰청
- 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반납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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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5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