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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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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거기준 및 비용

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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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96 개 [ 2/20 Pages ]
목록
번호 품목 규격 수수료
186 소화기 5kg~10kg 3000원
185 소화기 3.3kg~5kg 2000원
184 소화기 3.3kg이하 1000원
183 FRP물탱크 3000원
182 FRP물탱크 6000원
181 TV안테나 1000원
180 휠체어 2000원
179 화환 3000원
178 태양광폐패널 20Kg 기준 7000원
177 카펫트(거실매트) 4000원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 02-820-1375~6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