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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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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거기준 및 비용

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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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96 개 [ 18/20 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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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품목 규격 수수료
26 컴퓨터용CRT모니터 3000원
25 조명기구 1000원
24 전기 장판 2000원
23 전기매트 1인용 3000원
22 전기매트 2인용 5000원
21 전기ㆍ가스스토브 2000원
20 에어컨 실외기 3000원
19 에어컨(실내기) 66㎡미만 3000원
18 에어컨(실내기) 66㎡이상 5000원
17 에어컨(실내기) 264㎡이상 8000원
자료관리담당
청소행정과  / 02-820-1375~6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