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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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컴퓨터용CRT모니터 | 3000원 | |
25 | 조명기구 | 1000원 | |
24 | 전기 장판 | 2000원 | |
23 | 전기매트 | 1인용 | 3000원 |
22 | 전기매트 | 2인용 | 5000원 |
21 | 전기ㆍ가스스토브 | 2000원 | |
20 | 에어컨 실외기 | 3000원 | |
19 | 에어컨(실내기) | 66㎡미만 | 3000원 |
18 | 에어컨(실내기) | 66㎡이상 | 5000원 |
17 | 에어컨(실내기) | 264㎡이상 | 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