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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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아기 옷장 | 50㎝ 이상 | 6000원 |
55 | 아기 옷장 | 50㎝ 미만 | 3000원 |
54 | 비닐 옷장(비키니 옷장) | 2000원 | |
53 | 옷장(장롱) | 90㎝ 이상 | 15000원 |
52 | 옷장(장롱) | 90㎝ 미만 | 10000원 |
51 | 옷걸이(목재) | 1M 미만 | 1000원 |
50 | 오디오 받침대(다이) | 2000원 | |
49 | 신발장 | 1M 이상(문짝미포함, 폭60cm) | 3000원 |
48 | 신발장 | 1M 미만(문짝미포함, 폭60cm) | 2000원 |
47 | 대리석 식탁 | 4인 이상 | 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