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 생활가전은 무상수거가 원칙이며(1599-0903),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다운로드
번호 | 품목 | 규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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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행거 | 회전식 | 3000원 |
85 | 행거 | 일자형 | 1000원 |
84 | 화장대(거울, 의자제외) | 3000원 | |
83 | 파티션 | 1칸당 | 2000원 |
82 | 파일캐비넷 | 4단 이상 | 3000원 |
81 | 파일캐비넷 | 3단 이하 | 2000원 |
80 | 캐비넷 | 4000원 | |
79 | 유아용 침대 | 매트 | 2000원 |
78 | 유아용 침대 | 프래임 | 3000원 |
77 | 접이식 침대 | 더블 | 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