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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2가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물건구매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 혹은 취득세) 물건구매가 일어난 때마다 부과됩니다.
기타 다른 세금은 정기적으로 납세자에게 청구되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

소득세

  • 한국에서 1년 혹은 1년 이하로 체류한 주민은, 체류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과 됩니다.
  •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부가가치세

  •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하여 최종 구매자는 상품가격의 10%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특소세

  • 고급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세

  • 교육세는 교육관련 서비스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교통세

  •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며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 하는 세금입니다

지역개발세

  •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등에 과세됩니다.

지방세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토지,빌딩),자동차,고가장비,목재,비행기와 골프회원권,또는 콘도이용권 취득 시 부과됩니다

등록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재산세

  • 납세자가 현재 재산을 소유한 상태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 매년 6월1일 기준 부과되며 6월 16-30일 납부)입니다.

종합토지세

  • 토지의 과다 보유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세이며,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이게 대하여 부과 됩니다. (매달 6월1일 기준 부과되며, 10월16일~31일까지 납부한다)

주민세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 고차량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목입니다.

면허세

  • 면허세는 여러 가지 면허를 획득할 때 부과 됩니다. (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16-30일 사이에 납부)
  • 모든 부동산 계약은 허가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반년마다 (6월과 12월) 부과되고 자동차 엔진 크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몇 가지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지 소유자는 등록세, 취득세 그리고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매년 1번씩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엔진크기에 따라) 매년 2번씩(6월과12월) 납부합니다. 교육세는 ( 자동차세의 30%) 납부되는 자동차세에 같이 포함되어 징수됩니다.

부동산세

  • 부동산을 팔 때, 구입자와, 구매자는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한 몇 가지 목적세를 내야 합니다. 먼저 구입자는 취득세(2%), 등록세 3%), 그리고 교육세(등록세의 0%) 를 납부합니다. 구매자는 소득세(부동산을 구매한 가격 판매한 가격의 차액의 20~60%)를 납부해야 합니다.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모든 수수료는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주의 : 정부는 수수료 금액은 경기상황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

세관/ 수입 관세

  • 한국으로 가져온 물품은 종류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세금 면제 물품건의 양을 확인합니다. 개인별로 허용된 물품의 양을 확인 하고 ,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구입비용이 400$를 넘으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400$는 구입 금액 총액을 말한다) 물건을 우편 또는 관세의 수하물로 가져올 경우에도 관세의 대상이 됩니다.
  • 배송 비용 때 선적 물품의 가치를 선적비용에 포함 됩니다. 수하물의 경우, 소유자가 작성한 배송품목 설명이 있어야 하며, 소유주는 수화물 확인을 위해 세관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1) 재수출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비관세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해당 물건은 소유자의 여권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자는 비자가 지정한 국가를 떠나지 않는 한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2) 한국으로 반환되는 상품의 면제
    • 만약 당신이 떠난 후에 한국에서 구매된 상품 혹은 되돌아온 상품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세를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979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