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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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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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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 제4단계(사업완료단계)
제4단계(사업완료단계)
사업완료 절차
- (1) 공사완료 보고서 제출 → 조합
- (2) 검사필증교부 및 공사완료공고 → 구청장
- (3) 확정측량 및 토지분항 → 조합
- (4) 분양처분통지 및 고시 → 조합
- (5) 사업 완료보고 → 조합
- (6) 소유권 보존등기 및 청산절차 이행 → 조합
준공 및 분양처분고시
- 준공 재개발사업 조합은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사용검사) 신청 검사필증을 교부받고 공사완료공고
- 분양처분고시 공사완료공고 즉시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분양처분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고시한 후 보고 완료에 따른 조치 → 준공도서, 귀속된 공공시설 및 토지에 대한 그 시설을 관리할 기관별 명세서, 조합에 귀속될 관리 기관별 공공시설 및 토지 명세서를 신청. →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완료 사실보고
- 공사완료 보고서류 사업완료 신고서 지번별 조서 공사완료공고문 사본 지적측량 성과도 등기촉탁서 부본 기타 부속서류
등기 및 청산
- 등기 분양처분 고시 후 3개월 이내 → 처분내용 등기촉탁 처분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대지 및 건축시설에 다른등기를 하지 못함. 소유권의 취득시기 → 분양처분고시가 있은 다음날
- 청산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것.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
- 조합의 해산(민법규정에 따름)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산결의하고 청산법인 구성 청산법인 →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청산인 선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선임가능) 청산인은 종결신고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
- 자료관리담당
-
도시정비1과 정비사업2팀
/ 02-820-9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