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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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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안내

내용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 사유(소유자주소 변경, 용도변경, 대여업체 변경, 소유자명 변경, 주민번호 변경)발생시 등록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신고서(이전등록신고서랑 서식 같음)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주소나 사용본거지 변경 시: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및 이전 대여회사 전출통보 및 인감증명서(대여회사 변경)
    • 용도변경 시: 자가용 → 영업용(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사본), 영업용 → 자가용(이전 대여회사 전출통보서 및 인감증명서), 번호판
  •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 건설기계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인감날인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접수 여부 확인(수수료 1,000원)
  • 별관 교통행정종합민원실에서 발행한 등록면허세를 우리은행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첨부 (사용본거지 지방에서 서울로 변경하는 경우나, 용도변경일 경우만 해당)

주의사항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신고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