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Ⅱ)
목적
- 근로를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도모
사업내용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 대 상 : 차상위 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 발생)
차상위 초과(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 발생)-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차상위 이하 월 30만원 지원, 차상위 초과 월 10만원 지원)
- 지원체계
- 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 ② 소득, 재산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 ⇚ 사회보장과
-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④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 하나은행계좌 개설
- ⑤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⑥ 3년간 유지 및 지원조건(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부합시 적립금 지급
- 지원내역 : 차상위 이하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
차상위 초과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이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신청
- 모집일정 : 5.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