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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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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용품 비치관리

근거규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6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대상시설별 비치용품

  • 동주민센터, 우체국, 공공도서관(1000㎡미만)
    • 의무용품 : 확대경, FAX, 점역안내책자(동주민센터 한함)
    • 권장용품 : 편의시설안내지도(동주민센터), 점역업무안내책자(우체국), 약시용독서기(공공 도서관)
  • 공연장
    • 권장용품 : 점역공연안내책자
  • 전시장 · 동식물원
    • 권장용품 : 휠체어 및 점역전시안내책자
  • 1000㎡이상 도 · 소매점
    • 권장용품 : 음성 계산기
  • 터미널, (도시)철도역사, 공항, 무역항
    • 권장용품 : 점역노선안내책자, FAX
  • 도서관
    • 의무용품 : 저시력용 독서기 및 음성지원 컴퓨터
    • 권장용품 : 점자프린터
  • 공공업무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 의무용품 : 휠체어, 확대경, FAX, 점역안내책자(구청에 한함)
    • 권장용품 : 편의시설안내지도 및 난청자용 조청기, 점역업무안내책자
  • 관광숙박시설
    • 권장용품 : 점역관광안내책자

비치장소

출입구 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 관리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02-820-971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