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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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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교부 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예방 방석 : 심장 장애인
    •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턴): 시각장애인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청각장애인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보행차 : 지체· 뇌병변 장애인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 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02-820-931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