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보건복지부시책 + 중앙행정기관 시책 + 지방자치단체 시책 + 민간기업 시책)
주요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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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서 3~6급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월 4만원 | 읍·면·동에 신청 | |||||||||||||||||||||||||||||||||||||||||||||||||
2.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중 : 월20만원, 경증 : 월10만원) 차상위계층(중증 : 월15만원, 경증 : 월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중증 : 월7만원, 경증 : 월 2만원) | 읍·면·동에 신청 | |||||||||||||||||||||||||||||||||||||||||||||||||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 1∼3급 초등하교, 중하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읍·면·동에 신청 | |||||||||||||||||||||||||||||||||||||||||||||||||
4.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자금 대여 제한하며,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받는 경우 대여목적이 창업 외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대여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 창업자금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1가구당 1회 한정 | 대여한도 : 무보증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이자 : 3% (고정금리) 상환조건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읍·면·동에 신청 |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재(본인부담금 1,500원), 그 이외의 경우(본인부담금 1,000원), 특수장비촬영(총액의 15%)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
6.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별 교부대상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자 | 품목 및 지원가능 장애유형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뇌병변 1~2급 장애인 및 지체 장애인 1~2급 | 읍·면·동에 신청 | |||||||||||||||||||||||||||||||||||||||||||||||||
7. 보장구건강 보험(의료급여)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급여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건강보험대상자)또는 시·군·구(의료보장대상자)에 급여 신청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의사의 처방전이필요 없음 | |||||||||||||||||||||||||||||||||||||||||||||||||
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읍·면·동에 신청 | |||||||||||||||||||||||||||||||||||||||||||||||||
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감면 | 자동차분보험료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등급별 점수 산정 시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 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산출보험료감면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 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 ∼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 ∼6급인 경우 :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
10. 재활병·의원운영 | 등록장애인 | 사업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 |||||||||||||||||||||||||||||||||||||||||||||||||
11. 시각장애인심부름 센터운영 | 시각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무료) -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950-0114 ) | |||||||||||||||||||||||||||||||||||||||||||||||||
12. 수어통역센터운영 | 청각 언어 장애인 | 출장수어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어통역 필요시 출장통역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어교육 -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해당지역 수어통역센터에 필요한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02-588-3368∼9 ) | |||||||||||||||||||||||||||||||||||||||||||||||||
13.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 |||||||||||||||||||||||||||||||||||||||||||||||||
14. 장애인 결연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 |||||||||||||||||||||||||||||||||||||||||||||||||
15. 장애인생활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 입소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시·군·구에 신청 | |||||||||||||||||||||||||||||||||||||||||||||||||
16. 장애인복지관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이용신청 | |||||||||||||||||||||||||||||||||||||||||||||||||
17.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 복지관 등을내방 이용 | |||||||||||||||||||||||||||||||||||||||||||||||||
18.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시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 PC통신- www.ksrd.or.krARS서비스 및복지시책상담(02)835-6456 | |||||||||||||||||||||||||||||||||||||||||||||||||
19.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해당복지관 | |||||||||||||||||||||||||||||||||||||||||||||||||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센터에 이용 신청 | |||||||||||||||||||||||||||||||||||||||||||||||||||
20.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공판장)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서울, 제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북 | 인근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판매 의뢰(02)718-9363 | |||||||||||||||||||||||||||||||||||||||||||||||||
21.{올해의장애극복상}운영 | 장애를 극복하고타에 모범이 되는장애인 | 시상인원 : 5명 이내 시상내용 : 메달 및 상금 일천만원 시상일 : 매년 장애인의 날(4.20) | - | |||||||||||||||||||||||||||||||||||||||||||||||||
22.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수행기관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주요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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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승용자동차에대한 특별소비세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
24. 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3개월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 시ㆍ군ㆍ구차량등록기관에신청 |
25.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문의 |
26. 소득세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
27. 소득세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
28. 상속세 |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500만원 ×(75세-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신청 |
29. 증여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신청 |
3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 ·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 별도신청없음 |
31.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세관에서수입신고 시에관세면제 신청 |
32.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 채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 |
33. 철도도시 철도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비둘기호,통일호,무궁화호) : 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34.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기술평가청구,심판청구 시 또는 등록 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주요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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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애인용차량에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 시 군 구청(세무과)에신청 |
36.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문의) |
37. 고궁, 능원,국·공립박물관 및미술관, 국 공립 공원,국 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주요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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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화요금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39. 시·청각 장애인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시·도에 문의 및읍·면·동에 신청 |
40.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41.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유선 또는 방문 상담 |
42. 항공요금 및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 ∼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43. 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
43. 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
44. PC통신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신청 |
45. 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단, 5인승 이하는 2,000CC 이하(6인승 포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 면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