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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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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생애주기
[어르신]
가구상황별
[저소득층]
담당부서
어르신복지팀
02-820-9709
최종수정일
2024-12-26
조회수
388
첨부파일

기초연금지급

      2022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연  중

- 신청대상 : 65(1957년 생월 도래자) 이상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 고

선정기준액

1,800,000

2,880,000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 선정기준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 지 급 액 :

      ㅇ 1인 수급가구(단독 또는 부부 중 1인 수급) : 최대 307,500

  ㅇ 2인 수급가구(부부2인 수급) : 최대 492,000(246,000)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http://basicpension.mohw.go.kr/)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