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 기 간 : 연 중
- 신청대상 : 만65세(1957년 생월 도래자) 이상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비 고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
※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 선정기준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 지 급 액 :
ㅇ 1인 수급가구(단독 또는 부부 중 1인 수급) : 최대 307,500원
ㅇ 2인 수급가구(부부2인 수급) : 최대 492,000원(각246,000원)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http://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