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다른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심한 매질이나 주먹질, 불 또는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경우 등)
욕설, 의도적 따돌림, 모욕, 비웃음, 적절치 않은 비난, 위협, 기대, 극도의 무관심 등 아동의 심리·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것
성인의 성적만족을 위하여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강요에 의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행위, 음란물보여주기 등
아동에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않는 것 (의료적·교육적·물리적·복합적 방임)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동신고 의무자(동법 제10조제2항)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의료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등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 후 신원노출이 두려운가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는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도 가능합니다.
(cps : Child Protective Services)
공적기관담당은 신고, 경미, 조사, cps 서비스 평가, 총괄평가, 전문서비스 모듈(구체적 서비스제공, 가족보존 서비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을 담당하고, 아동보호 전문 기간 영역으로는 가족전체, 가정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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