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① 유흥주점 ② 단란주점 ③ 비디오물감상실업 ④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⑤ 무도학원업 ⑥ 무도장업 ⑦ 사행행위영업 ⑧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⑨ 복합유통게임제공업(12.12.16) ⑩ 복합영상물제공업(13.9.23) ⑪ 경마, 경륜‧경정사업장 ⑫일반게임제공업 등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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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 종사자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 | 과징금(법 제54조) 출입허용 횟수 마다 300만원(영 제44조)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 | 과징금(법 제54조)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영 제44조) |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표시 불이행 | 업주· 종사자 |
|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법 제45조) 표시부착명령, 표시방향변경명령 (영 제39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숙박업 ② 이용업 ③ 목욕장업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⑤ 티켓다방 ⑥ 주로 주류의 조리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 호프 ‧ 카페 ⑦비디오물소극장업 ⑧만화대여업 ⑨PC방(12.9.16) 등
· 규제내용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 형사처벌 |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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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 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내용(2004. 4.30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