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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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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가구상황별
[일반]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02-820-9391
최종수정일
2024-12-20
조회수
217
첨부파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⑨ 복합유통게임제공업(12.12.16) 복합영상물제공업(13.9.23) 경마, 경륜경정사업장 일반게임제공업 등

  • 규제내용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설명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출입금지위반, 청소년고용금지위반,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불이행 정보를 포함하는 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시정명령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 

    과징금(법 제54)

    출입허용 횟수 마다

    300만원(영 제44)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 

      과징금(법 제54)

    11회 고용 마다 1,000만원(영 제44)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표시 불이행 

    업주· 종사자
    •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제6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 소⌋표시 부착 (영제28조)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9조) 

       시정명령(법 제45)

    표시부착명령, 표시방향변경명령

    (영 제39)

    (1) 100만원

    (2) 300만원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 PC(12.9.16)

 

· 규제내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설명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고용금지위반 정보를 포함하는 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 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 

11고용마다

500만원

*,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청소년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내용(2004. 4.30시행)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 확인을 위하여 출입자 등에게 신분증 등 증표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담배소매업과 음반 등 판매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 다류(茶類)를 조리 · 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