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생애주기별 복지

  • 홈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생애주기별 복지
공유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가구상황별
[일반]
담당부서
청년청소년과
02-820-9391
최종수정일
2024-12-10
조회수
297
첨부파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중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필요한 서비스 직접 지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신청기간 [※ 2024년 예산소진으로 신청접수 마감되었습니다.]

2024. 2. ~ 12월 (예산소진시 마감)

추진방법

지원자발굴 → 신청→ 실태조사 → 심의 → 지원 → 관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예산 한도 내에 한함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앱)

지원기간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 가능)

지원대상

  • 나이기준 :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선정기준
    1)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4) 은둔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상담일지 등을 통해 판단)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종류지원 내용구체적 내용지원 금액지원 방법
    생활지원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매월 1회
    건강지원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라. 교과목 관련 학원비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하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1회 지원
    상담지원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월1회, 분기별,
    1년 등
    활동지원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마. 체육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지원

    다. 수학여행비 지원

    라.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