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 중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필요한 서비스 직접 지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2024. 2. ~ 12월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자발굴 → 신청→ 실태조사 → 심의 → 지원 → 관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예산 한도 내에 한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앱)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번 연장 가능)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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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매월 1회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이하 | 1년 또는 매월 |
학업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라.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월 15만원 이하 월 30만원 이하 월 30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1회 지원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마. 체육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지원 다. 수학여행비 지원 라.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월1회, 분기별, 1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