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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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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

생애주기
[영유아] [청년] [중장년]
가구상황별
[일반]
담당부서
출산정책팀
02-820-1786
최종수정일
2024-12-16
조회수
311
첨부파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가구 내 여건상 자녀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구 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아동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정부지원 대상자 입증서류(취업증빙서류등)
      정부지원대상자 자격 판정 증빙자료
      설명

      구분(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족 (취업 증빙), 근로자, 자영업자,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부재,입원 등, 학교 재학, 취업 준비모의출산), 구비서류, 비고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구비서류 비고
      취업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이혼,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부)이나 소득기준 초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조손가족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행복e음 연계(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취업여부
      - 한부모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취업으로 인정(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직장보험 미가입 시 취업증빙 필요(맞벌이 가족의 취업증빙 참고)
      행복e음 연계(직장건강보험정보)증빙서류 제출 필요
      장애부모 가정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행복e음 연계
      맞벌이 가족
      (취업 증빙)
      근로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없이 취업으로 인정하고, 미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 로위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복직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적 증명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 등 제출
      행복e음 연계(직장건강보험정보)*직장건강보험 미가입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 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인정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 등 행복e음 연계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부재,
      입원 등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장기입원 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하나 출석 수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증빙서류 제출 필요
      취업 준비
      모의출산
      -취업준비 입증 서류(직업훈련기관 입소증명서류, 학원, 수강증 등)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출산(예정)일 전후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진단서 등 임신 증명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가정기준
      • ① 취업 한부모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②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장애로 인하여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
      • ③ 맞벌이 가정
      • ④ 다자녀 가정
        • -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1개월 이상)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와 제공범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와 제공범위
설명

구분,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이용대상, 이용시간, 제공범위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하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원칙)
제공범위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및 이용요금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및 이용요금
설명

유형(A형, 정부지원,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참고),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B형, 본인부담), 시간제 (시간 당 7,800원)(3~36개월(1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종일제(월130만원, 200시간 기준) 정보를 포함하는 표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 당 11,630원)
종일제
(시간당 11,630원)
A형 B형 3~36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9,886원 1,744원 8,713원 2,907원 9,886원 1,744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6,978원 4,652원  3,489월 8,141원 6,978원 4,652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2,326원 9,304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참고 ※ 야간·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시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 문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정은미 ☎ 02-820-1786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