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가구 내 여건상 자녀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구 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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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여부 조손가족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행복e음 연계(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
취업여부 - 한부모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취업으로 인정(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직장보험 미가입 시 취업증빙 필요(맞벌이 가족의 취업증빙 참고) | 행복e음 연계(직장건강보험정보)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 행복e음 연계 | |
맞벌이 가족 (취업 증빙) | 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없이 취업으로 인정하고, 미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 로위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복직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적 증명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확인서 등 제출 | 행복e음 연계(직장건강보험정보)*직장건강보험 미가입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 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인정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등 | 행복e음 연계 |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장기부재, 입원 등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장기입원 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등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하나 출석 수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취업 준비 모의출산 | -취업준비 입증 서류(직업훈련기관 입소증명서류, 학원, 수강증 등)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출산(예정)일 전후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진단서 등 임신 증명서류 제출)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구분 | 시간제 돌봄 | 영아 종일제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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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 ·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하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원칙) |
제공범위 |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시간 당 11,630원) | 종일제 (시간당 11,63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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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B형 | 3~36개월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9,886원 | 1,744원 | 8,713원 | 2,907원 | 9,886원 | 1,744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6,978원 | 4,652원 | 3,489월 | 8,141원 | 6,978원 | 4,652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2,326원 | 9,304원 | 1,745원 | 9,885원 | 2,326원 | 9,304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 - | 11,630원 | - | 11,630원 | - | 11,630원 |
참고 | ※ 야간·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시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