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개 요 :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 서비스 제공주체 : 사회복지과
○ 대상 및 기준 :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며, 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2021년 기준:16,030원)이하인 만 65세 이상, 한부모, 장애인,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내용 및 운영방법
- 대상선정 : 매월 위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 지원시기 : 연중 실시
- 지원내용 : 월16,03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 문 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나기훈 02-820-9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