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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따른 담당자 직무배제 요청

이민아
등록일
2024-07-23
조회수
5
민선8기의 반환점을 맞아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노량진1구역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근래에 노량진1구역 대의원 박OO님의 자녀가 도시정비1과로 발령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1조(목적)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제4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등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요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요한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의 자녀가 정비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무를 수행 할 경우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사업반대 주민의 정보 및 요구사항 등 직무상 비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고, 대의원과의 가족관계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 사항 비밀유지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의원의 자녀가 정비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료수합 등 사업검토 과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사항은 명백히 관계법령 저촉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구청장님은 즉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재배정 또는 전보 등의 조치를 하시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시고 조합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조항은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시어 조치결과를 민원처리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미디어소통팀 / 02-820-12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