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지장사 대웅전에 보존되어 있는 그림으로 석가모니불의 생애를 묘사한 것이다.
가로 190.5cm, 세로 147.5cm의 크기로, 비단 바탕에 채색하였으며, 여덟장면을 한 폭에 압축하여 그렸다.
화면을 8면으로 나누어 가장 극적인 장면 만을 묘사하였는 데, 각 장면에 흐르는 형식적인 형태와 탁한 색조는 19세기 말 당시의 불화양식을 잘 반양하고 있다.
- 출처 : 문화재청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