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수호하는 호법신(護法神) 중 범천과 제석천, 위태천을 일렬로 배치한 형식의 신중도이다. 화기를 통해 1880년(고종 17)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기는 세로 151.5㎝, 가로 195.7㎝의 면 바탕에 채색을 베푼 불화로, 2009년 6월 4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87호로 지정되었다.
- 출처 : 문화재청 -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1길 2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