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시왕 중 다섯 번째 염라대왕의 심판 광경을 따로 독립시켜 그린 세로 117.5cm, 가로85.5cm크기의 면에 채색(면본채색)한 불화이다.
몸을 오른쪽으로 구부리고 의자에 앉은 현왕 아래로 판관들이 두루마리와 명부를 들고 있고 녹사가 심판 내용을 받아 적고 있다. 현왕 옆에는 사자와 동자가 산개를 받쳐들고 있다.
- 출처 : 문화재청 -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1길 2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