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탱화란 액자와 족자형태로 만들어 법당에 걸 수 있게 만든 불료그림을 말한다.
지장사 능인보전의 불상 뒤에 걸려 있는 이 탱화는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렸으며, 크기는 가로 174.5cm, 세로 111.5cm이다.
소략한 존 산의 형태와 음영법의 구사, 적색과 녹색의 탁한 색감이나 어두운 군청색을 남용한 점, 불화의 횡적인 구도와 그림에 나타난 상을 간략하게 나타낸 점 등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 출처 : 문화재청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