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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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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변경공개(대방동)

환경과
02-820-1372
등록일
2017-08-21
조회수
158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현대자동차(주) 남부서비스센터 A동 4층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53(대방동)

 □ 기 간 : 2017.8.30.~ 2017.8.31.(2일간)

 □ 작업자  : (주)서울산업컨설팅

 □ 내 용 : 건축자재량 석면제거

 □ 석면자재 : 399.57㎥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