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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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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보고

등록일
2017-02-16
조회수
165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작업기간


해체제거업자


(제출자)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 치 결 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수도여자고등학교


(동작구 여의대방로1073)


‘17.1.12.~1.23.


()현재티엠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