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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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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신대방동)

등록일
2016-05-13
조회수
77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신대방동 근생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90-6


□ 기   간 : 2016.05.12 ~ 2016.06.05(고용노동부 신고기간)


□ 작업자 : (주)비움(032-424-3001)


□ 내   용 : 벽재 석면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139.68 ㎡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976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