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일정 공개(사당2구역)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제거작업(1차)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81-239
□ 기 간 : 2016.04.28 ~ 2016.05.30(고용노동부 신고기간)
□ 작업자 : (주)삼오공영개발(031-457-2703)
□ 내 용 : 천장재, 지붕재 석면제거
□ 석면자재 : 천장재 95.75㎡, 벽재137.9㎡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