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노량진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노량진로 14길 33 일부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83-10
□ 기 간 : 2016.03.26. ~ 2016.04.23(고용노동부 신고기간)
□ 작업자 : (주)베스트석면(032-425-3990)
□ 내 용 : 천장재 석면제거
□ 석면자재 :천장재 665.56 ㎡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