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흑석7구역- 기간연장)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86번지 일대
□ 기 간
- 변경전 : 2015.11.26. ~ 2016.01.31
- 변경후 : 2015.11.26. ~ 2016.05.30
□ 작업자 : 제이제이
□ 내 용 : 천장재, 지붕재 등 석면제거
□ 석면자재 : 지붕재 3,480.12㎡, 개스킷93.73㎡, 천장재 3,204.81㎡, 벽재 62.66㎡
□ 문 의 : 맑은환경과 820-1372